가설건축물의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 대상, 일부 규정 적용 배제
2025.01.17
1. 가설건축물 정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되며, 일정 조건이나 기간에 따라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무실이나 숙소, 재해 발생 구역에서의 일시적인 피난소, 특정 행사나 전시회를 위한 임시 건축물 등이 있다.
2.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은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특정한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C조, SRC조가 아닌 경우, 존치기간이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