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지식재산개론 과제
2025.04.26
1. 공지예외주장
특허법 제30조에 따르면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지예외주장을 위한 요건은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로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명이 공지된 경우로 나뉜다.
2. 해외에서의 공지예외주장 인정 요건
국가별로 공지예외주장 인정 요건이 다르다. 미국은 공지 형태의 제약이 없으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인정된다. 일본은 논문 공개나...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