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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선학교 현장의 혼선2025.01.121.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선학교 현장의 혼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학생들은 교사를 존...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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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2025.05.141.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청소년 인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경기도의회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찬성률은 학생은 약 80%, 교사는 약 38%, 학생 보호자는 약 81%로 나타났고 전체 찬성률은 약 63%로 나타났는데 교사 찬성률이 학생 또는 학생 보호자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계속해서 보도하는 언론의 영향과 학생 인권의 향상이 교사의 학생 통제에 관한 어려움 혹은 교권 추락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