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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령2025.01.03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다만 직접 시공이 곤란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도급계약 금액 미달, 수급인의 파산 등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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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변경 계획서 적정성 검토2025.01.131.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시공사가 제출한 하도급 변경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변경 전후의 하도급 계획금액과 비율을 비교하였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증가가 변경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계획 변경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하도급 계약금액 변동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하도급 계약금액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05% 증가하였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증가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하도급 계획 금액 비율 실내건축...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