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원·피부관리샵 용도변경 건축설계도면
2025.11.11
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축물입니다. 미용원, 피부관리샵 등이 해당되며,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상업시설로 분류됩니다.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되어야 하며, 용도변경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 건축설계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설계 과정입니다. 미용원이나 피부관리샵으로의 용도변경은 실내 공간 배치, 위생시설, 환기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35.5평 규모의 공간에 맞게 평면도와 인테리어도면...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