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21. 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고층 건축물은 높이, 외부공기 차단도, 건물내부와 외부 온도차 등에 의하여 연돌효과가 발생하여 연기의 빠른 상승을 가져와 피난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또한 고층 건물의 내부는 벽, 천장, 바닥, 칸막이 등의 건축재와 내부비품으로 설치되는 가구 등의 가연물이 많은 곳으로 화재 하중도가 크며 화재 하중이 큰 건물 내부에서 복사열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하기 전에 화재가 크게 번져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더불어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에서는 화염이 빠져나갈 공간이 적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2025.01.12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61. 비상계단 비상계단은 화재나 지진 등의 비상 상황에서 건물 내의 인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를 제공합니다. 비상계단은 내화성, 안전출입구, 표식 및 조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서는 비상용 승강기가 중요한 피난 시설로 사용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독립된 전원 공급, 방화 구조, 연기 제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피난구 및 피난 층 고층건축물에는 각 층에 피난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일정 층마다 피난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난구는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장애물이 ...2025.01.16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22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