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121. 고층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 고층 건축물은 높이, 외부공기 차단도, 건물내부와 외부 온도차 등에 의하여 연돌효과가 발생하여 연기의 빠른 상승을 가져와 피난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또한 고층 건물의 내부는 벽, 천장, 바닥, 칸막이 등의 건축재와 내부비품으로 설치되는 가구 등의 가연물이 많은 곳으로 화재 하중도가 크며 화재 하중이 큰 건물 내부에서 복사열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하기 전에 화재가 크게 번져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더불어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에서는 화염이 빠져나갈 공간이 적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2025.01.12
-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2025.01.201. 공동주택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설계기준과 달리 실 생활에서 피난시설로서의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화재 시 방화문은 자동폐쇄가 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제연설비의 제 기능을 위해 계단실 및 부속실은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해야 한다. 또한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은 16층보다 낮은 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의 문제점 현행 법을 기준으로 지어진 30층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16~29층의 재실자들이 피난할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2025.01.20
-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의 차이점2024.12.31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간으로, 대부분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이 이용되며, 일부는 지상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충분한 수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재해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적절한 설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대피공간 대피공간은 재해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2024.12.31
-
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0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계획에서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이다. 재난이 발생되면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이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해서 대피동선이 막힘이 없도록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2.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2025.01.10
-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의 차이점2025.01.04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건물에서 화재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부 거주자들이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때와 긴 경로를 이동해서 피난을 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말한다. 현재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법제화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지상부분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 1층의 피난안전지역으로 피난을 가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지상층으로부터 30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 실내 거주자에게 피난거리를 단축시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2025.01.04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22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