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 규정(자동차산업,표준)
2025.01.05
1. 수입 검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구매 시 자재의 품질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수입검사 담당자는 유검사품에 대해 해당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QMS내 수입검사 성적서에 검사 결과를 기록한다. 부적합품에 대하여 QMS내에서 불합격처리 및 시정 조치 요구서를 등록한다.
2. 자주 검사
작업자가 생산공정 중 입고품, 반제품, 완성품의 품질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생산팀장은 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련 팀과 협의하여 초/중/종품 검사 항목을 선정한다. 담당 조장은 주/야간 시업 후 생산되는 ...
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