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균등 보장 여부와 공공성 확보 방안
2025.05.09
1. 평생교육법 제4조 1항의 내용
평생교육법 제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국민 평생교육 기회 보장 여부
현재로서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시민은 경제적 이유로 평생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제약으로 인해 기회차별로 이어질 ...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