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평생교육진흥 수립을 위한 기관과 운영
2025.04.26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법 제9조에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 ·도 차원에서도 시 ·도 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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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