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관의 의의
국가 간에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세관(customs house)을 통과하여야 하며, 관세선(custom line)을 통과하는 물품이 수출입될 때에는 반드시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 통관(customs dearance)이란 수출입물품이 국가 간에 이동할 때 국가별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세관이라는 관문에서 서류와 현품과 대조확인 후 수출물품의 국외반출과 수입물품의 국내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통관의 대상
관세법상 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상 외국물품이다.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