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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적용2025.05.141. 소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거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 재해 기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방시설 등을 설치, 유지, 안전관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여 공공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히자고자 한다. 2.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이나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기계나 기구, 설비 따위를 의미하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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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소방시설 적용 기준2025.05.04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부 소방시설은 변경 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이 포함된다. 2. 지하구 소방시설 기준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전력용 지하구,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변경 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 소방시설 기준 적용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노유...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