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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및 특수직연금2025.01.11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2007년 4월 25일에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의 시행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이며,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지급한다. 2. 기...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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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연금제도2025.05.031. 특수직연금제도 특수직연금제도는 1960년대 초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시초로 하여 1975년 사립학교교원 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특수직 연금은 대상자와 관리운영 주체만 다를 뿐 보험료율, 급여내용, 급여산식, 급여기준, 연금조정기준 등은 공직자 연금체계와 핵심적인 부분에서 동일하다. 특수직연금의 대상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및 직원 등 공직자이며, 종류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이 있다. 운영주체는 각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사학연금관리공단이다. 재원은 피보험자인 공직자들의 기여...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