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투표권 보장에 관하여
2025.04.28
1.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정신질환자도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제한은 차별이며, 이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경우 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통해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정신장애인의 권리선언 등 국제 협약에서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권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정신질환자의 사...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