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Ⅰ 퇴직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
2025.11.16
1.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후 환산급여를 산출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를 기본세율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근속연수 7년 3개월은 1년 미만을 1년으로 보아 8년으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공제는 1,500,000원 + 500,000원 × (8년-5년)으로 산정된다. 퇴직소득금액 150,000,000원에 대해 최종 산출세액은 14,467,500원이다.
2.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액은 보험료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자녀...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