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적 이유
입법가들은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내용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은 더욱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슈를 가능한 한 회피하기 위하여 입법가들은 상징정치를 벌이게 됩니다.
2. 법적 명료화의 불가능성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법적 내용을 자세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의 구체적 내용은 대상 지역 수준에서 적용될 때 자세히 밝혀집니다. 입법가는 어떤 구체적 이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그 이슈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이나 방법에...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