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배서와 통정허위표시
2025.01.10
1. 약속어음의 배서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약속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를 해야 하며, 배서를 하면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배서인은 자기가 배서한 이후에는 새로운 배서를 할 수 없으며, 양수인에 대한 지급 담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을, 병, 정의 배서는 유효하며, 정이 무에게 배서 없이 약속어음을 준 것은 문제가 된다.
2. 통정허위표시
A와 B가 장난으로 약속어음의 지급액을 실제 채무액인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통정허위표...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