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업체 자격부여 및 평가절차서
2025.11.11
1. 설계용역업체 자격심사 및 평가
설계용역업체의 자격부여 및 평가는 신규업체와 기존업체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신규업체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생 시 추천을 받아 이력카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평가담당자가 실사 후 자격심사표를 작성하여 65점 이상 시 적격으로 판정된다. 기존업체는 3년마다 재평가하며, 신규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외 설계용역업체는 지명도와 전문성을 위주로 평가하며 국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격심사 평가배점 및 판정기준
설계용역업체 평가는 재무상태(5점), 설계실적(20점), 설계품질(35점), 인...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