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판례분석]태양반사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방지청구의 요건
2025.05.06
1. 생활방해와 생활방해의 구제책
민법 제21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웃 거주자는 이러한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경우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민...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