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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2025.01.031. 낙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음성적으로 많은 낙태가 행해지고 있지만, 낙태죄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낙태를 처벌이 되지 않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고, 국가도 이에 대한 처벌의지를 상실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낙태를 범한 임부와 의사, 그리고 공범자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색출해 내어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낙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는 태아의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 임부의 건강권 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있...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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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인공임신중절 보고서2025.01.021.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및 구분 낙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 구분하면,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며,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2.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논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후 '선별적'...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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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결문에 대한 찬반 논거 정리2025.01.051. 여성의 자기결정권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과 신체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과 관련된 결정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2. 태아의 생명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202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