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무교육
2025.04.26
1. 코로나 확진자 휴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이 아니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코로나 격리 이후 재택근무
법정 격리기간 해제 후에도 회사에서 추가로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콜센터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격리해제 후 7일간 ...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