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 국정 통제권
2025.05.12
1.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므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2. 탄핵소추권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한 때에는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