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
2025.01.13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최저생활'은 생존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의미한다.
2. 보충급여의 원칙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채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자립조장의 원리'와 이를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보충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