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
-
상속,유류분계산문제2025.01.291. 상속분 및 유류분 계산 피상속인 갑은 7천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갑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을, A, B, C의 자녀들이 있다. 갑은 생전에 A에게 아파트(2억원)을 증여하였다. (1) 갑이 사망 당시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고 생전에 증여한 재산(A의 특별 수익분)과의 관계는? (2) 현행 상속법이 견지하고 있는 상속제도의 유형을 유언상속주의라고 보는 입장의 논거를 이들의 상속과정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1. 상속분 및 유류분 계산 상속분 및 유류분 계산은 상속 절차에서 매우 중...2025.01.29
-
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 설명2025.04.261.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는 자의 성과 본에 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의 성과 본은 변경 불가가 원칙이나 입양특례법상 입양취소 혹은 파양, 이와 더불어 자의 복리를 위해 예외...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