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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과제2025.04.261. 취소권의 종류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를 뜻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작용 중이던 A의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 효력을 그 성립에 무효원인 이외의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취소명령으로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또한 직권취소는 위와 같이 임용과 승진과 같은 수익적 행위가 대상이 되고 당해 위법사유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목적에 위반됨을 이유로 취소된다. 2. 취소권의 근거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데 위 사건의 경우 A에게 행...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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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2025.05.10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효력은 불변합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되며,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로도 나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와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2.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