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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E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025.01.261.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범위 대법원은 구 상법 제398조가 이사가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할 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이사 간에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거나,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까지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사의 정보 개시 의무 대법원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에 거래와 관련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충분히 개시해야 한다...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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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서의 이해충돌 방지와 이사회 승인 요건2025.01.26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범위 대법원은 구 상법 제398조가 이사가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할 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이사 간에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거나,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까지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사의 정보 개시 의무 대법원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에 거래와 관련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충분히 개시해야 한다...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