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생활 법률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
2025.04.27
1.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있는 경우, 또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퇴근 후 사적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