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P 및 D/A 거래
무역대금이 D/P 및 D/A 거래를 통해 결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대금을 D/P나 D/A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가 계약품을 생산 및 발송하면 대금결제서류를 구비하여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의뢰은행은 추심메커니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추심의뢰인에게 어음대금을 선지급합니다. 추심은행은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추심서류 도착을 통지하고, 수입자는 D/P 거래의 경우 어음대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D/A 거래의 경우 환어음을...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