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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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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개념과 대항력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갑의 대항력 검토 갑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점유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 5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한...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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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와 경매에 대한 이해2025.01.211.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기간과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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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사례에서 甲은 전세권등기 없이 Y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보호대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甲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이며 주거용 건물인 Y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말하며,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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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이 사례에서 갑은 2022년 5월 11일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지만, 병의 근저당권이 이보다 먼저 설정되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갑은 2022년 5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경매대금에서 병의 채권을 제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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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때 취득하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게도 이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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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2025.01.251.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민법은 사적자치의 기본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물권에 비해 지위와 권리가 약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물권화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임차권의 대항요건 임대차를 등기하거나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