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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일 8시간외 초과되는 직무시간 개선방안2025.01.231. 보육교사의 직무시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보육교사들은 주 당 8시간 48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과되는 직무시간 개선방안 첫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2교대 근무 및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여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확보하며, 부득이하게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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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그 대안2025.05.111.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황 사회복지사의 주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노동자의 77.69%가 주 50시간 미만이었습니다. 또 노동자의 9.7%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일을 휴일·연장근로시간 등 7일로 규정해 주 52시간 이내로 합니다. 그러나 생활시설의 18%와 시설이용시간의 2%가 주평균 근로시간보다 55시간 높았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관할 생활시설의 17%가 평균 주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휴일근무·야간근무·잔업 등의 지급 상황을 보면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