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계획서
2025.05.16
1.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이 계획서는 상위법 개정과 변화된 현재 학생생활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 및 정비하여 학교생활의 원칙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현 학교생활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상위법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도학생인권조례」등 학생인권과 관련된 법규사항에 위배 및 저촉되지 않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침과 정해진 절차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정비 후 적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학생생활인권규정...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