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청소년 문화의 집 방문 보고서2025.01.191.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 근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최소 1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2.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기준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 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문화의 ...2025.01.19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운영기관과 문화 프로그램 조사 및 발전 방향 제시2025.01.181. 청소년 문화 활동 운영 기관 서울시에는 약 120만 명의 청소년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향과 재능에 맞는 문화 활동을 찾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 운영 기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시립서울청소년센터는 다양한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을...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