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 정책의 활성화 및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2025.01.18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3조와 제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3조와 제4조에는 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이용료 할인 및 면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르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증 발급 정책의 활성화 및 실효성 증진
청소년증 발급 실적이 저조하고 청소년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등 청소년증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증 사용에 대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