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법규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한 판례와 성찰 / (2024년도 판례)
2025.01.28
1.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기준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나 변질된 의약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12개월에 이르는 처분이 내려지고 그 밖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1개월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를 두고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의 의견과 의사가 모든 의약품의 상태와 허가를 완벽히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처분기준이 매우 경미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검사나 법원으로부터 기소 및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