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학습할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 방안
2025.01.03
1. 기초학력의 정의
기초학력의 정의가 단위학교 현장에서 애매하여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여기서 최소성취기준이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을 말한다.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3단계 다중 안전망 구축
1단계로 교실 내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지도를 지원해야 한다.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1교실 2협력교(...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