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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과 책임체계2025.01.201.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은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관운송체제이다. 복합운송인은 전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의 원칙과 손해배상 한도액을 단일하게 적용할지, 각 운송방식의 조약 및 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복합운송계약 체결 시 책임원칙과 체계를 명확히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이종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걸쳐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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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9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지만 물건의 멸실, 손상, 지연에 의한 손해의 발생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과실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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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 규칙2025.01.201. 헤이그-비스비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되어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9년 개정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