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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51.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함부로 이것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최소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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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이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를 제외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수인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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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2025.01.251.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의 영업재산에 담보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2. 영업양수도와 채무 인수 영업을 양도하면서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 채무 인수를 제외하여 채권자의 권한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발생 시점과 채권자...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