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위한 제도
2025.05.10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 즉 심미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설정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발생하는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이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한 디자인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2. 우선심사 신청
디자인 등록출...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