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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대상2025.01.14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생활이 곤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이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처럼 절대빈곤층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등의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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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2025.01.101. 자활사업의 발전 방안 자활사업의 목표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응책 또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실현에 있다면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보호고용 창출 방식이 아닌 더욱 적극적인 고용연계 프로그램으로의 성격 강화가 필요하다. 반면 근로윤리 유지 수단 또는 사회적 경제 실현에 중점을 둘 경우 탈수급, 시장진입, 취업률 등 경제적 효과성 지표로 자활지원 사업을 재단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활지원 센터가 새로운 사회적 경제 실험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활사업의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