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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2025.01.14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혹은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어느 층에서도 피난층까지 계단만을 통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뜻한다.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거실 혹은 복도와 연결된 통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피난계단 건축물이 지상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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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을 위한 시설 나열2025.01.101.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계획에서 수직적인 피난계획을 담당하는 것이 계단이다. 재난이 발생되면 전기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피난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단은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수직 피난시설이다. 재난상황에서 사람들의 피난을 위해서 대피동선이 막힘이 없도록 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를 직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다. 2.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