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엄격해석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 X ↔ 실질과세의 원칙: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의 기본개념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대가 ...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