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 판례 발표 대본
2025.05.10
1.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명행위를 말합니다.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가 없지만 만일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해임처분
해임처분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3. 근로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근로자들의 생존권...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