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소방시설 적용 기준
2025.05.04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 변경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부 소방시설은 변경 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이 포함된다.
2. 지하구 소방시설 기준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전력용 지하구,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변경 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 소방시설 기준 적용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노유...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