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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2025.01.041. 등기제도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직접 법원 등기과(계)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등기관은 신청서류의 형식적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지적제도 지적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과 법적 권리관계(소유자)를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이다. 지적의 3요소는 등록객체인 토지, 등록공부인 지적공부, 그리고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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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25.05.111. 지적제도의 발전과정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은 세지적, 소유지적,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해왔다. 세지적은 토지에 대한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소유지적은 토지 소유권과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했으며, 다목적 지적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오래된 데이터와 실제 토지 현황의 불일치, 정보의 부족과 불일치, 업데이트 및 관리의 어려움, 분산된 정보 관리, 투명성 부족과 부정부패 위험 등이 있다. 3. 지적제도의 개선방안...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