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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2025.01.04
1. 등기제도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직접 법원 등기과(계)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 등기관은 신청서류의 형식적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 지적제도 지적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과 법적 권리관계(소유자)를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이다. 지적의 3요소는 등록객체인 토지, 등록공부인 지적공부, 그리고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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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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