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법 제정
1950년 12월 1일 지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가 지적공부로 규정되었고, 지목이 18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를 세무서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지적법 제1차 개정
1961년 12월 8일 지적법이 제1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토지에 대한 지세가 재산세와 농지세로 개정되었고,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질권자의 주소, 성명, 명...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