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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연혁 판매합니다2025.05.091. 지적법 제정 1950년 12월 1일 지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가 지적공부로 규정되었고, 지목이 18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를 세무서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 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지적법 제1차 개정 1961년 12월 8일 지적법이 제1차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토지에 대한 지세가 재산세와 농지세로 개정되었고,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질권자의 주소, 성명, 명...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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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의 일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논해 봅시다2025.05.151.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관계 지적공부는 토지의 객관적인 사실 상태를 증명하는 장부이며,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기재는 일치해야 하며, 이는 토지의 매매, 저당권 설정 등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시 문제점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자를 정리할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