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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2025.05.051. 장애등급제 변경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은 장애인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등급인 1~6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와 '비중증장애'로 바꾼 것이다. 기존 1~3급은 중증장애, 4~6급은 중증장애로 인정된다. 개인의 필요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지원조사가 도입되었다. 2. 장애등급 재판정 사각지대 장애등급 재판...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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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05.151.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유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비체계적인 사회적 성향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적 참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었다. 2. 발달장애인법 개정 이유 개정 이전에 명확하지 않았던 위탁주체와 다소 모호했던 위임이나 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전문성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나타났던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