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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2025.01.201. 중재의 의의와 중재계약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 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재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중재계약의 요건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중재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로, 당사자가 중재계약으로 정할 수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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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절차2025.01.231. 중재신청 우리나라에서 중재에 회부하려면 먼저 대한상사중재원에 증계신청을 해야 한다. 중재 신청 시에는 중재합의를 인증하는 서면의 합의서, 중재신청서, 청구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정의 중재요금 및 중재인 보수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정 조정(conciliation)은 자치적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을 받기 전에 조정인을 개입시켜 우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시되며 중재인단 명부에서 선정하는 1인 또는 수...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