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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025.01.201. 계약 해제의 가능 여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면 또는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므로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만을 돌려주는 것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매도인 을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갑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줄...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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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2025.01.261.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매매 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많이 쓰인다. 계약금은 크게 증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매도인이 몰수한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2. 중도금의 법적 성질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매매하는 부동산 가액의 50%를 지급한다. 매수인이 이 정도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이미 계약금으로 지급한 가액의 10%에...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