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권의 종류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를 뜻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작용 중이던 A의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 효력을 그 성립에 무효원인 이외의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취소명령으로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또한 직권취소는 위와 같이 임용과 승진과 같은 수익적 행위가 대상이 되고 당해 위법사유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목적에 위반됨을 이유로 취소된다.
2. 취소권의 근거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데 위 사건의 경우 A에게 행...
2025.04.26